법인 대표이사 핸드폰요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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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의 핸드폰명의가 회사 앞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가세 매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계성이 있으나 개인적인것이므로 통신비로 처리하여왔는데요
통신사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로 테스트용이라며 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발행한 이상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저희도 이제 신고를 해야하는것이 맞겠죠?
신고를 하게되면 일반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불공제로 처리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테스트용으로 발행한 2010년 11월분 부터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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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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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대표자가 사용중인 법인명의의 핸드폰 사용요금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부가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요금의 내용상 업무와 전혀 무관한 대표자 개인용도의 사용금액(예를 들면 사적용도의 부가정보 이용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그 해당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야 합니다..

 

3. 통신사로부터 수취한 "테스트용"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이 완료된 전자세금계산서이면 금번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에 기재하여 신고하시고, 단순히 해당 통신사의 자체 시스템 검증을 위해 수동발행된 세금계산서인 경우는 일반수기세금계산서와 동일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외 수취분"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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