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 근로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으시며, 인터넷 상의 홈택스서비스(공인인증서 필요)를 통하시거나
직접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 신청(3시간 내 발급)으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국번없이 126)이나
동울산세무서 민원봉사실(219-922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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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