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광고비로 지출하신 비용은 사업관련 비용으로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성되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에 업종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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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