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 하실 수 있으며,
사업자가 당해 예정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가 됩니다.
2.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실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수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50%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10% 감면
단,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나
수정신고와 동시에 그 미달세액과 가산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