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요건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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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경까지 매월 10일경 모기업 사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오다가 2010년 2월경에 수사가 진행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증여세 미신고) 과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되어 증여세는 전부 납부하였습니다.
- 위 사건의 재판결과 조세범처벌법위반(증여세 미신고)부분이 인정되어 증여받은 금액 상당액이 전부 몰수(추징)되었습니다.

(질의내용)
-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었던 금액 전부가 몰수(추징)되었다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없어져 실질과세의 원칙상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환급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문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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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 ㅇㅇㅇ조사관(051-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4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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