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세행정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 ㅇㅇㅇ조사관(051-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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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