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기부시 기부금공제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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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00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근무하는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우리세무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기부하였을때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정기부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 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0세무서 법인세과 000(T 000-00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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