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차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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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차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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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없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 38.40%)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8.40%)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장부 또는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기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읍니다. 다만, 그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배율(2.4배)을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 1), 2)중 작은 금액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23.40%

2)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2.4배(복식부기의무자는 3.0배)

1), 2)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361~369)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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