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1조 2의 다자녀추가공제에 대하여 문의하셨네요
다자녀추가공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추가로 공제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손자, 손녀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서면1팀-484호 2008.4.4)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