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추가공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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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관계코드 5번(손자,손녀등)에 대해서도 다자녀추가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다자녀추가 공제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류인것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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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1조 2의 다자녀추가공제에 대하여 문의하셨네요

다자녀추가공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각각 추가로 공제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자녀추가공제대상 자녀에는 손자, 손녀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서면1팀-484호 2008.4.4)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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