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조기환급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 단위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7월달에 시설투자를 하였기에 8월25일까지 7월달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여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하여 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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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