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전자신고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에 가입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절차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③ 왼쪽 신고세목 선택에서『부가가치세』메뉴 클릭
④ 로그인 [세무서에서 부여받은 아이디(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
⑤ 본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조기환급,폐업) 신고서 작성하기] 또는 [간이과세자(폐업)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⑥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신고할 내용을 입력합니다.
가) 기본사항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조회』버튼을 누르면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인적사항이
자동 으로 표시됩니다.
- 자동으로 표시된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나 틀린 곳이 있을 때는 정정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 좌측메뉴에서 해당항목메뉴를 직접 클릭하거나 우측 하단의 다음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나) 매출세액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발급분, 기타분 등의 작성버튼을 누르면 매출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 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수취분, 기타공제분 등의 작성버튼을 누르면 매입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 가산세, 기타첨부서류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⑦ 입력이 끝나면 [신고서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신고서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한 신고서가 전송됩니다.
⑨ 신고서가 전송되면 접수증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접수증이 나타나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