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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2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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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퇴직자입니다
2012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과 시기 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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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2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시점에 연말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퇴사자들이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받은 사실을
모르시고 연말정산하기 위해 5월에 세무서를 찾아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하여 인지하셔야 하는 점은 회사측에 연말정산 유무를 확인하시고
만일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2013.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 연말정산을 하셨지만 미리 소득공제를 챙기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득세법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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