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부과 여부와
부과되는 금액을 문의하셨습니다.
* 2010년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있었으나, 201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무 불이행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20%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한편, 제도가 시행된 2010년에 양도되었으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 일반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부칙 제6조(2010.1.1.법률 제9911호)에 따라 가산세율을 20%가 아닌 10%만 적용합니다.
*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 <제9911호, 2010.1.1.>
제6조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7조의2 제1항 본문 중 "100분의20"을 "100분의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
앞으로도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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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