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한 때로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100)와 과소신고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10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과소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3/10,000)가 적용되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수정신고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수정된 내용을
함께 기입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는 것이며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고 이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 국세정보>세무서식란에
서식이름으로 찾기에서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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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