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 기납부(원천징수된 세금)된 세금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번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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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