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의 경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시기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시점에 일반적인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관련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 후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2. 단, 퇴직시점에 소득공제항목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공제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이듬 해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한(매년 05.01.~05.31까지)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하여 소득공제를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고객님의 소득공제항목의 반영없이 퇴직하신 경우 퇴직한 회사에서 올해1.1부터 퇴직한 달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원천징수영증을 발급받으신후 반영되지 못한 소득공제증빙서류와 함께 내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원칙은 근로소득자의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추가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사정상 소득공제반영 없이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이듬해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하여 납세자가 소득공제항목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번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