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00년생입니다. 작고하신 조부께서 손자 봤다고 기뻐서 저의 명의로 토지를 등기해 놓으셨다합니다.(1900년) 지금은 조부, 부친 모두 작고하셨고 그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생존시까지는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셨고 지금은 고향 주민이 위탁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소재지는 00시 00면 00리입니다. 저는 군생활 때까지는 고향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고(1900년) 결혼 후(1900년) 00군으로 전출한 후 지금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 00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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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입니다.

귀 질의과 같이 부재지주로서 위탁경작을 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2013.12.31.까지(중과유예기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이 아닌 일반세율(6~38%,2년이상 보유)을 적용합니다.
단만,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3년이상)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그와 연접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재촌)가
자경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재촌 자경한 경우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재촌 자경한 경우
3)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재촌 자경한 경우

* 관련법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행복가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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