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저희 국세청 업무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을 올립니다.
- 귀하께서는 현재 면세사업자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구입할 때 공급자로부터 매입계산서를 수취해야하고 , 수취한 매입계산서를 매년 1월 면세수입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매출계산서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수요자가 사업자 및 기관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최종소비자(일반개인) 인 경우는 간이영수증, 카드전표 등을 교부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각종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은 매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를 신고할 때 증빙자료로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상기 계산서 작성프로그램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시어 사업장 현황신고서에 접속하시어 계산서 합계표작성란에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번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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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