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으로 인하여 아이돌보미를 이용한 직장맘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이돌보미 종일제를 이용하여 제 월급의 많은 부분을 아이 보육비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처음 몇달은 정부 지원도 받고 하였지만 곧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없다고 월100만원 이상 5개월정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카드계산도 아니고 통장으로 입금하면서 현금영수증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우미 월급은 세금을 떼고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낸 영아 종일제 보육료도 당연히 세금해택을 줘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올해 받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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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 3항에 의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된 교육비 중에서 공제가능한 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여 본인이 부담한 지출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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