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 3항에 의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된 교육비 중에서 공제가능한 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여 본인이 부담한 지출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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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