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주된사업장(현재사업장)에서 종된사업장(이전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은 합산되고 기본공제는 1회 공제가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2,3,4항)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1개의 근로소득과 여러개의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개의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1회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누진세율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복수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 (0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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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