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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공급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문의하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여부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014.7.1. 이후에는 3억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 이 때,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칙에 의해 2014.7.1.부터 적용)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하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앞으로도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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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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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