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정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부분의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소매 매출입니다.

이런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하는 기준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만으로 판정하는건지

아니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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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공급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문의하신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여부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014.7.1. 이후에는 3억원)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 이 때,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부칙에 의해 2014.7.1.부터 적용)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하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앞으로도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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