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가입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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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형저축을 '13년 5월중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시 2012년도 소득흑인증명은 '13.7.1 이후에나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1년도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발행) 제출하였고 증명서상의 귀속연도는 2011년이었습니다. 13.7.1 이후 발행한 2012년도 소득확인증명서상의 금액이 5천만원을 넘을 경우 기 가입한 재형저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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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3.00.00.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재형저축 가입 후 소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은행에 확인 한 결과 은행에서는 국세청의 자료를 확인 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고객님께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2012년 귀속분은 2013.07.01.부터 발급가능)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행복가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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