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의료 종사자의 경우 3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진료금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비보험)이 30만원을 초과하지만, 본인(환자)부담분은 30만원 미만인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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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대상 금액은 총액기준으로, 총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이면 발급 대상입니다.

 

2. 현금 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은 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실제 부담금액입니다.

 

3. 미발급시 미발급 과태료 또한 환자 실제 부담금액에 대하서만 부과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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