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못하셨을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5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로 가능하십니다.
- 확정신고시 첨부 서류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시 관련증빙서류가 있습니다.
근무하셨던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힘들 경우 매월 받으신 급여영수증을 첨부하셔도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고객님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각종 소득공제자료가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십니다.
- 참고로 5월 말이 되면 신고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되도록 빨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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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