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건축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인주택을 완공을 해 주었는데, 건축주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축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건으로 본인에게 부가가치세 세금이 고지가 되어 담당직원에게 건축관련 업체들에게 대금지급 등의 영수증 및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하였으나, 당시의 세금계산서만을 인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시 거래업체들도 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으며,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던 저는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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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재화의 매입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할 지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등록사업자로 개인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취한 대금지급 등의 영수증 및 거래내역 증빙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기타 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부가가치세과 ***(***-****)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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