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건축계약서를 작성하여 개인주택을 완공을 해 주었는데, 건축주가 건물을 매도하면서, 건축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건으로 본인에게 부가가치세 세금이 고지가 되어 담당직원에게 건축관련 업체들에게 대금지급 등의 영수증 및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하였으나, 당시의 세금계산서만을 인정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시 거래업체들도 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으며, 당시 사업자등록이 없던 저는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했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