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물품 구입시 일반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 미포함 되었다고 10%를 학교측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세금계산서 미 발행 시에는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가격을 제시함)

이런 경우 (1)소비자는 무조건 업체 측의 요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2)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물품가격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것 아닌가요?
업무처리 중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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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요구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거래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하여 징수할 것인지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귀하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1조(거래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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