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고객님께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ㅇ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이며 매입자가 거래 시 부담하는 것으로서 매출자가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ㅇ 고객님의 경우처럼 실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인 사업자가 선납하는 부담을 안게되는 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ㅇ 하지만 일관성 있는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이 모든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결제기일을 일일이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요컨대, 똑같은 금액의 세금이라면 최대한 늦게 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므로 저마다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고와 납부기간을 조정한다면 국가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ㅇ 따라서 신고와 납부기간을 개인적 결제기일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ㅇ 다만, 고객님처럼 자금사정이 어려운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객님의 경우는 요건 해당자로 판단됩니다) 기한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ㅇ 현행 부가가치세는 법인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기가 끝나는 다음날로부터 25일이내(1.25 / 7.25)에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간에는(납부기한 : 4.25 / 10.25) 신고없이 직전에 신고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신고를 하고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기한연장)
-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최초 3개월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장은 최고 9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난날 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세액의 균등액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징수유예)
- 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징수유예 기간은 이론적으로는 그 신청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최장 18개월간 가능하지만, 제약사항이 많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위의 납부기한 연장과 유사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어 어려운 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ㅇ 어려운 경제형편에 어떤 말로도 위안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셔서 밝은 미래를 맞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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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조(기한연장의 신청) |
국세징수법第15條(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3조(징수유예의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