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도 무더운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어떻게 신고하는지요?
답변)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에 중도퇴사란에 해당인원과 총지급액(1월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급여총액)을 기재하고 총지급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 또는 환급할 금액을 소득세등 란에 기재합니다.
제출시기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작성(제출)하는지요?
답변)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에 작성하시어 급여지급일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작성요령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 법인세과 ***(***-****)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천세신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