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평소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민신문고 질의 "금융권에 신용정보제공 되는 국세체납세액의 기준은 얼마인가요?" 에
대한 회신입니다.
ㅁ국세징수법 제7조의2 (체납자료의 제공) 규정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가 제공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세액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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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