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2월 말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계산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고, 연말정산 결과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2013년의 경우 3월 1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3월 10일까지 회사가 제출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내로 환급금을 회사로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연말정산 환급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 : 2013.3.11.까지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신청
2) 국세청 : 신청내용이 적정하면 30일내 회사에 환급금 지급
3) 회사 : 국세청에서 지급한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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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