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