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역시 재전송 가능하며, 이 경우 최종 전송자료만이 남게됩니다. 앞으로도 세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