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2개월간 고용지원에서 임금을 받았는데요.
고용임금을 받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없다는 말이 있던데 내년에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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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요건 모두를 충족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이상 수급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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