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요건 모두를 충족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이상 수급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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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