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확정증명관련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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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보험설계사로 근무를 하는데 3월에 소득금액확정증명원을 발급하러 갔는데 5월달에 확정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전산작업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제 소득은 회사에서 신고한 원천징수밖에 발생소득이없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2009년도 소득금액 확정증명원이 필요한데 개인적으로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방업은 없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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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2009귀속 소득금액증명원은 죄송하지만 현재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009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발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전자신고의 경우 6월중순에 일괄전산입력 처리하여 7월초부터 증명발급가능하고,

   수동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전산입력 처리된 다음날부터 증명 발급가능합니다.(6월말까지 입력완료 예정)

 

2.연말정산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자료의 전산입력 및 처리종료 후 발급하는 것으로서

수동발급은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2009년귀속의 경우 4월말부터 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천징수한 사업소득만 있다면 4월말부터 증명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실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위와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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