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e-세로 가입절차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입절차
1. 회원가입 : e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이용한 공인인증서는 자동등록됩니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기가입 간이사업자 및 4,800만원이하 면세사업자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홈택스의 아이디로 인증하여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을 통한 회원가입도 가능합니다.
2. 공인인증서 준비 및 등록 : 기업용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회원가입 시 등록한 아이디/패스워드로 로그인 한 후 홈페이지 메뉴 중 '마이페이지'-'공인인증서 관리'-'공인인증서 등록'을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회원가입 시 이용한 공인인증서는 자동등록됩니다.)
-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인인증서 간편등록]메뉴 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거래처 e-mail :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
e세로 홈페이지에서는 건별 발급 및 서식파일(엑셀/텍스트)을 이용한 일괄발급, 간편발급이 가능합니다.
(2)발급방법
1. 건별발급 : 공인인증서(또는 보안카드) 로그인 -> 건별발급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또는 보안카드 난수) 입력 -> 확인
2. 일괄발급 : 공인인증서(또는 보안카드) 로그인 -> 일괄발급 클릭 -> 기재사항을 작성한 엑셀/텍스트 서식 업로드
(또는 e세로 홈페이지 자체 서식에 직접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또는 보안카드 난수) 입력
-> 확인(발급은 10건 이하로 가능)
3. 간편발급
- 반복발급 :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등록되어 있는 여러 거래처에 일괄발급 (한번에 최대 10건)
- 복사발급 목록조회 : 이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불러와 변경 또는 그대로 한번 더 건별발급
- 발급보류 목록조회 : 발급보류를 해놓은 목록을 확인하여 일괄발급 (한번에 최대 10건)
4. 기타
- e세로 홈페이지는 무료 입니다.
(e세로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시에만 공인인증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이 발생되며 별도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ASP를 통해 발급받은 ASP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도 e세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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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
부가가치세법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