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매로 인하여 소유하셨던 토지가 처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지목(논, 밭, 임야, 대지 등)별로 피상속인이 보유하셨던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을 차감받으실 수 있으며, 세액감면 사유(예: 8년자경감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친으로부터 상속된 토지이고 취득가액을 모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지목과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주시고,
경락된 부동산의 경락가액(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당표 등 증빙자료와 주민등록초본 등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상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친의 취득가액을 모르시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출 적용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위 서류등을 준비하시어 주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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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