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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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년전에 경매로 처분된 토지가있는데, 양도소득세 문제 발생

처분된 토지는,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토지였으며, 구매당시 금액은 알수없음.

2. 법정경매로 처분됫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해서 한동안 잊고있었음

3. 몇일전인가, 대구 세무서에서 자산현황 조사해서, 이참에 해결을 하려고함.

4. 양도소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토지가 경매로 넘어간상태에서도 부채가 남은 상태인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양도소득이 없는 경우는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걸로 알고있는데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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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경매로 인하여 소유하셨던 토지가 처분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지목(논, 밭, 임야, 대지 등)별로 피상속인이 보유하셨던 기간을 합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을 차감받으실 수 있으며, 세액감면 사유(예: 8년자경감면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줄어드는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부친으로부터 상속된 토지이고 취득가액을 모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지목과 보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주시고,
경락된 부동산의 경락가액(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배당표 등 증빙자료와 주민등록초본 등 양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하셔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 상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친의 취득가액을 모르시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을 산출 적용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위 서류등을 준비하시어 주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01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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