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에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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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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