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귀하에게 예정고지 납부기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현재 사용하고 계신 휴대 전화번호는 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던 사업자가 사용하였던 전화번호입니다.
그런데 위 사업자가 휴대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국세청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서 귀하에서 문자가 발송된 것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는 귀하의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등록된 귀하의 휴대 전화번호를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고객에게 다가서서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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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