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1.1~2.10일까지 전년도의 수입금액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 1년 동안의 실제 거래사실에 근거하여 한 해 동안 주고받은 매출,매입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내용을 기입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별지 제29호서식(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별지 제29호서식(2)]는 2월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제20호의3서식]는 2월10일까지(면세사업자에 한함)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시어 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신고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시면 편리합니다.
3. 기타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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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