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귀하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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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