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에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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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경품등에 당첨되면 경품금액(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1) 분리과세로 원천징수(주민세포함 22%)하면서 과세를 종결하거나,

  2)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경품 당첨으로 발생한 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경품당첨금과 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70條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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