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의(채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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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할아버지로부터 사업차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2년 전에 저한테 3○○원을 빌려가신 돈이 있어서 세금 신고시에 혼동되는 점이 있습니다.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8○○원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5○○원을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님 저도 8○○원 세금신고를 하고 2년전에 저한테 돈을 빌려간 할아버지도 3○○원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 손자인관계로 당시에 서로 간에 차용증 작성한 것은 아니고 무통장 송금만하고 별다른 이자는 주고 받지는 않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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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고객님게서는 할아버님으로부터 8○○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일로부터 2년전 할아버지에게 3○○원을 차용하여 준 경우, 증여세 신고 시 동 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할아버님에게 증여일 전 차용하여 주신 3○○원의 증여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동 채무의 실지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이 없고 무통장 송금내역만 있는 경우라면 고개님의 동 대여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조부님의 자금사용처 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시의 정황상 동 채무가 실지 존재하였던 채무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액 8○○원 중 3○○원은 실지 증여가 아닌 채무의 변제로 보는 것이 타당함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산세과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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