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신고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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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거주하는 근로자입니다.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신고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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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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