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가맹점과의 거래 등 신고화면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