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 등록하신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은 고객님의 자녀분이므로, 자녀(○○○)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므로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서류는 ○○세무서 월세 현금영수증 담당에게 팩스로 보내져 즉시 처리되어 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인 2010년 2월분 월세 지급액부터 현금영수증이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최초 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국세청에서 발급하므로 매월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 발급내역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연장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 소득공제 시 자녀분이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고객님께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나이제한 없음, 소득제한 있음) 항목'에서 자녀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합산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속초세무서(033-639-9211)에게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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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