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소란에는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써야하는지 실제 거주지 주소를 써야하는지 문의?
그리고 홈테스의 회원정보란의 주소지를 수정할 경우 그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는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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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OO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실장 OOO입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고지서나 안내문은 사업장주소로 소득세와 관련된 고지서나 안내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접수하여 전산에 수록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자동생성되어 신고서상 주소를 따로 입력하지 않으므로 신고서에 기입하신 주소는 서류송달 주소로 사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주소지도 마찬가치로 사업자번호로 신고서가 입력되면 사업장주소지가 자동생성되어 신고서상 주소지로 서류가 송달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상 주소지나 홈텍스 회원정보란의 주소는 참고자료일 뿐 그 주소를 활용하여 어떤 서류를 송달한다든가 납세지관할세무서 구분에 활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입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달라 서류를 실거주지에서 받기를 원하실 경우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송달장소변경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세무서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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