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는 원천세 반기별 신고자입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자가 세무서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7월 정기 원천세 신고(2010.1월~6월 귀속분)시 연말정산 신고 하는 방법
2. 3월에 원천세 조기 신고(2010.1~2월 귀속분 포함하여 신고)하여 연말정산 환급하는 방법
- 이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이 10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세보다 많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는 3월분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7월 원천세 신고시 연말정산 환급을 신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협조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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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