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적용 관련 고충민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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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00세무서 부가세과 직원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소재한 대명콘도 내에서 약국, 약방도 아닌 콘도 회원들의 서비스를 위하여 상비의약품 만을 취급하는 영세업소로서, 업소의 규모도 1평도 채 안될 뿐만 아니라 매출규모도 그동안 신고 된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00세무서 부가세과 담당 직원의 인사 때 마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로 적용되는 사항이 10년 이상 지속 반복되어 그때마다 민원 제기에 의해 담당 직원이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제7조(간이과세 적용)의 규정에 의거 현지 사실 확인을 통해 다시 간이과세로 환원 조치되곤 하였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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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화상으로 고시된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7조에 의해 간이과세 전환되었으며

다시 유형전환대상자선정이 안되도록 해당 세원관리과 부가계에 담당변경시 업무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불편을 끼친점 사과드리며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021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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