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00세무서 부가세과 직원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소재한 대명콘도 내에서 약국, 약방도 아닌 콘도 회원들의 서비스를 위하여 상비의약품 만을 취급하는 영세업소로서, 업소의 규모도 1평도 채 안될 뿐만 아니라 매출규모도 그동안 신고 된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00세무서 부가세과 담당 직원의 인사 때 마다 간이과세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로 적용되는 사항이 10년 이상 지속 반복되어 그때마다 민원 제기에 의해 담당 직원이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제7조(간이과세 적용)의 규정에 의거 현지 사실 확인을 통해 다시 간이과세로 환원 조치되곤 하였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