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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2일
0
투표
의료비 공제를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의료비공제 제1항 제1호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과치료비용(임플란트, 보철물을 이용한 교정비용)은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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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2일
익명
님
0
투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치과치료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포함)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교정비용은 그 목적이 치료목적이냐, 미용목적이냐에 따라서 의료비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 미용목적이 아닌 의료목적의 교정비용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http://call.nts.go.kr
)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료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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