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납할 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 법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 부터 2개월이내(12월말의 법인의 경우 10월 31일)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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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