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언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 (국심2004중1956, 2004.10.07)
(관련 판례 및 예규 )
(서면인터넷상담1팀-1600(2007.11.21)
세무공무원과의 일반적인 상담내용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관련 예규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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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