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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자의 비과세 소득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2일
0
투표
안녕하세요~
저는 이중근로소득자 입니다.
이중취업일 경우 근로소득이 두 군데서 발생하게 되고,
각 근무지에서 비과세 소득을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달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이 비과세 한도인 것으로 아는데,
각각의 근무지에서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로 봐서 신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두 근무지를 합해서 총 식대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로 신고하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자
근로자
근로소득
근무지
이중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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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2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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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비과세되는 식사대 월 10만원과 차량유지비 월20만원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식사대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됩니다. (서면1팀-1334, 2005.11.3)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
)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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